<aside> 💡 2024년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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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강원실천교육교사모임(약칭 ‘강원실천교사’)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사들의 교육 실천과 연구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전문성의 함양을 지원하며, 각종 교육・학술 자료를 개발하고 공유하여 교육 현장에 기반한 실천교육학을 발전시키고, 이를 위한 각종 교육정책을 개발・제안함으로써 공교육이 올바른 사회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의 주소지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확립을 위한 일

  2. 회원 간의 교육 실천 공유

  3. 공동의 교육 연구 및 자료 개발

  4. 회원 간의 연구・개발 결과의 공유 및 보급

  5. 교육제도 및 교육정책의 개선에 관한 일

  6. 회원 간의 상호 친목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