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본 회계 지침은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 모임에 준하여 따릅니다. (2024년 개정 예정)

</aside>

Untitled

회계 관리 세부지침

https://lh7-us.googleusercontent.com/-XRXqKSJJmngEEHpA2vGx2iEvPUG8elBZTBa1kfsytPV5uQQJIBiP6HhHZdPStWv5kbXPiCbcirtmesiC_qch9D2j5OrS3dQ0q0C8-bd2BfSvz6Smy_IA9xmLuxeP3BZA7lFL783bW76WRP2mxiY3cA

개정 : 2024년 1월 13일 총회 의결 사안

목적

재정 집행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위해 세부 지침을 마련한다.

설명

  1. 업무추진비 :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회장단과 운영위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
  2. 활동비 : 각종 유인물, 보고서, 설문지, 영상 등의 제작, 토론회 및 기자회견 참석 등을 위한 각종 수당(회의 수당, 토론회 등 참석 수당, 연구 수당, 제작 수당 등), 강사비 등의 인건비
  3. 운영비 : 각종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 전반으로 카드결제나 계좌 이체가 되는 것
  4. 협의회비 : 행사, 회의 등에 필요한 다과 및 식사비
  5. 여비 : 공적 출장에 따른 교통비와 숙박비기타 지출 : 그 외 필요한 지출(예: 사무실 임대료 등)
  6. 반납금 : 사업 종료 및 회계년도 종료에 따라 반납되는 잔액
  7. 팀지원비 : 팀별 사업 계획에 따라 지급하는 예산

세부 내용

업무추진비